최종편집: 2025-07-12 09:27

  • 맑음속초26.0℃
  • 맑음26.7℃
  • 맑음철원26.0℃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23.1℃
  • 맑음춘천25.5℃
  • 맑음백령도26.6℃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6.6℃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9.7℃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4.7℃
  • 맑음수원28.0℃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6.6℃
  • 맑음서산27.1℃
  • 맑음울진26.9℃
  • 맑음청주27.4℃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4.1℃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상주25.4℃
  • 구름많음포항25.5℃
  • 구름조금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조금전주29.5℃
  • 구름많음울산25.4℃
  • 구름조금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조금부산28.0℃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조금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8.0℃
  • 구름많음완도30.4℃
  • 구름많음고창28.8℃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조금홍성(예)27.5℃
  • 구름조금26.0℃
  • 비제주24.5℃
  • 흐림고산25.8℃
  • 흐림성산25.1℃
  • 비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6.9℃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4.1℃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3.7℃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4.6℃
  • 구름조금보은24.9℃
  • 구름조금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조금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조금27.6℃
  • 구름조금부안27.2℃
  • 구름조금임실26.9℃
  • 구름조금정읍29.1℃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조금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8.7℃
  • 구름많음영광군28.1℃
  • 구름조금김해시27.1℃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27.2℃
  • 구름조금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8.7℃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조금의령군26.1℃
  • 구름많음함양군26.4℃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8.4℃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6.2℃
  • 구름많음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7.3℃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조금구미27.0℃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5.4℃
  • 구름조금거창26.1℃
  • 구름조금합천27.1℃
  • 맑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5.3℃
  • 구름조금27.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이동 4만 2600여 필지 대상…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사캐치]충남도는 7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수시분으로 도내 전체 토지 3698000여 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2600여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와 가격 배율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전문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11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30일까지 시군 공시지가 담당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여부를 심사해 12월말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1130일까지 운영되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