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3 22:33

  • 흐림속초28.4℃
  • 흐림26.7℃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5.6℃
  • 구름많음파주25.2℃
  • 흐림대관령23.1℃
  • 흐림춘천27.7℃
  • 구름많음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8.5℃
  • 흐림강릉30.9℃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많음인천25.2℃
  • 흐림원주28.0℃
  • 맑음울릉도27.9℃
  • 구름많음수원26.1℃
  • 구름많음영월25.7℃
  • 구름많음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5.4℃
  • 구름많음울진29.7℃
  • 맑음청주28.5℃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많음상주27.3℃
  • 맑음포항31.0℃
  • 맑음군산26.0℃
  • 맑음대구30.3℃
  • 구름조금전주27.1℃
  • 맑음울산28.0℃
  • 구름많음창원26.4℃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7.1℃
  • 구름조금통영26.0℃
  • 맑음목포26.4℃
  • 구름조금여수26.2℃
  • 안개흑산도23.3℃
  • 구름조금완도26.1℃
  • 맑음고창26.2℃
  • 맑음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6.0℃
  • 맑음26.7℃
  • 구름조금제주27.1℃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6.1℃
  • 맑음서귀포27.1℃
  • 맑음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양평26.9℃
  • 흐림이천27.2℃
  • 흐림인제27.5℃
  • 흐림홍천25.8℃
  • 구름많음태백24.1℃
  • 흐림정선군26.1℃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보은24.1℃
  • 구름많음천안25.9℃
  • 맑음보령25.6℃
  • 맑음부여25.3℃
  • 맑음금산26.3℃
  • 맑음25.7℃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7.4℃
  • 맑음순창군27.5℃
  • 구름많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양산시28.0℃
  • 구름조금보성군26.3℃
  • 맑음강진군26.4℃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5.7℃
  • 구름조금고흥25.2℃
  • 구름조금의령군27.7℃
  • 구름조금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3.2℃
  • 구름많음영주25.2℃
  • 구름많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영덕28.7℃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8.2℃
  • 구름조금경주시28.0℃
  • 맑음거창26.0℃
  • 맑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29.2℃
  • 맑음산청26.3℃
  • 구름조금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27.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62-20221020134339.jpg


 [시사캐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1월 17일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상병헌 의원은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의 과도한 업종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인회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설문조사 실시,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30일 공동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조건부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는 당초 학원과 병원 및 업무시설만 허용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장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볼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당초 소매점, 음식점, 음악당으로만 제한됐던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및 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과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특히 공동위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박시설 입지 관련 종합 검토 필요’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주 세종시 금강수변상가연합회 부회장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당초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상가 공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숙박시설 입지와 추가적인 허용 용도 완화 방안에 관한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나아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