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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 불법 옥외광고물 사전 차단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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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자치구, 불법 옥외광고물 사전 차단 제도 마련

4.20일 제5회 시구협력회의 개최, 공동현안 9건 논의

f_대전시-자치구, 불법 옥외광고물 사전 차단 위한 제도 마련01.jpg


[시사캐치]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0일 오후 이장우 시장과 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제5회 시구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구 공동현안 9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로 논의된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시 조례 제정 건의’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시와 구는 허가나 신고가 없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옥외광고물로 인해 각종 민원과 불이익 처분은 물론 행정력 낭비 등이 빈번한 상황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각종 인허가 신고 시 옥외광고물 부서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사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9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분소 동남부권 설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유성구 교촌동에 위치한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 완화를 위해 41종 175대의 농기계를 거리에 따른 운송비만 받고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하지만 운송 거리에 비례해 운송비가 산정되면서, 동구 등 유성구에 비해 거리가 먼 지역의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운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구에서는 중구와 인접 지역인 산내동에 분소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대덕구 등에서도 분소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국비 확보 가능성, 입지와 재정 여건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유성 지역 내 월드컵보도육교 등 다수의 보도육교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운행 정지가 반복되고 있고, 해당 승강기를 설치한 업체가 폐업해 부품 수급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에 전면 교체를 요청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유성구 월드컵‧봉명 보도육교는 물론 서구 가수원 도보육교 등에 설치된 11개 승강기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3월 시범운영이 시작된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의 경우 간식비와 급식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늘봄학교가 시행 초기인 만큼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이용률 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촉진사업 예산 지원 ▲대전120콜센터, 시-구 통합운영 ▲자치구 청사건립을 위한 시 재정 지원방안 ▲개인형 이동수단 견인조치 협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관련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시와 자치구는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 추진 가능한 것은 실무적 논의를 통해 조속히 진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규모 지역 발전사업과 함께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논의된 안건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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