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18:36

  • 흐림속초4.7℃
  • 흐림6.5℃
  • 구름많음철원4.8℃
  • 흐림동두천8.1℃
  • 흐림파주7.5℃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7.5℃
  • 흐림백령도7.7℃
  • 흐림북강릉5.6℃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6.4℃
  • 비서울10.9℃
  • 비인천10.7℃
  • 흐림원주9.1℃
  • 흐림울릉도5.2℃
  • 흐림수원11.8℃
  • 흐림영월6.3℃
  • 구름많음충주8.3℃
  • 흐림서산11.5℃
  • 흐림울진7.0℃
  • 흐림청주9.8℃
  • 구름많음대전9.1℃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7.0℃
  • 흐림포항8.4℃
  • 흐림군산10.4℃
  • 흐림대구7.9℃
  • 흐림전주13.0℃
  • 흐림울산7.6℃
  • 흐림창원9.7℃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8.8℃
  • 흐림통영9.6℃
  • 흐림목포9.1℃
  • 흐림여수10.4℃
  • 흐림흑산도7.3℃
  • 흐림완도10.5℃
  • 흐림고창9.0℃
  • 흐림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11.7℃
  • 구름많음9.4℃
  • 비제주11.0℃
  • 흐림고산12.0℃
  • 흐림성산11.5℃
  • 비서귀포11.6℃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10.3℃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3.4℃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6.5℃
  • 구름많음보은7.4℃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보령8.8℃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9.4℃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임실11.2℃
  • 흐림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1.0℃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4℃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12.6℃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9.4℃
  • 흐림보성군10.9℃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8.5℃
  • 흐림함양군9.9℃
  • 흐림광양시10.7℃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9℃
  • 흐림문경7.0℃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7.4℃
  • 흐림구미8.1℃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7.9℃
  • 흐림합천9.5℃
  • 흐림밀양9.2℃
  • 흐림산청9.4℃
  • 흐림거제9.4℃
  • 흐림남해10.5℃
  • 흐림9.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외국인노동자 전담 조례 신설 및 타법 정비로 정책 실효성 강화
지역 산업 구조에 맞춘 외국인 노동자 특화 지원 체계 구축


[크기변환]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_명노봉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을 분리·정비하는 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정책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산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문화·노동·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노봉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아산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대상 명확화 ▲실태조사·상담지원·지역 적응·권익신장·쉼터 운영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명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며 "아산시가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