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및 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내년부터 예산제를 적용할 예정이나,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지자체는 당장 예산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도는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까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준비를 목표로 환경부 시범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최종 선정의 쾌거를 이뤄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도와 부산광역시, 서울 은평구 3개 지자체로,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환경부 계획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 예산안에 대한 기후 영향 분류(감축·배출·중립 등) 및 예산서 작성, 종합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도와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내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의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간담회를 거쳐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분류 및 예산서 작성 등 안정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국가 계획 발표 후 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