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0:45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조금0.1℃
  • 구름조금철원0.2℃
  • 구름조금동두천1.7℃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조금춘천1.4℃
  • 구름조금백령도8.8℃
  • 맑음북강릉5.5℃
  • 구름조금강릉6.5℃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많음서울6.1℃
  • 구름조금인천7.0℃
  • 구름조금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7.9℃
  • 구름많음수원3.4℃
  • 구름많음영월1.3℃
  • 구름조금충주1.6℃
  • 구름많음서산3.7℃
  • 구름조금울진6.2℃
  • 구름많음청주5.5℃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2.1℃
  • 구름조금안동1.7℃
  • 구름많음상주2.2℃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군산4.5℃
  • 구름조금대구4.9℃
  • 구름많음전주7.0℃
  • 구름조금울산6.7℃
  • 구름많음창원8.9℃
  • 구름많음광주8.8℃
  • 맑음부산9.6℃
  • 구름많음통영10.7℃
  • 구름조금목포10.4℃
  • 구름많음여수12.0℃
  • 구름조금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4.1℃
  • 구름조금순천2.6℃
  • 박무홍성(예)2.2℃
  • 구름많음2.0℃
  • 구름많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4.1℃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3.0℃
  • 구름많음이천1.7℃
  • 맑음인제0.3℃
  • 구름조금홍천0.6℃
  • 구름많음태백-2.3℃
  • 구름많음정선군-1.9℃
  • 구름많음제천-0.8℃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많음부여1.5℃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4.1℃
  • 구름많음부안4.8℃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많음정읍4.7℃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5.6℃
  • 구름조금김해시7.6℃
  • 구름많음순창군4.5℃
  • 구름많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7.6℃
  • 구름조금보성군6.3℃
  • 구름조금강진군7.9℃
  • 구름조금장흥7.1℃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조금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6.1℃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1.0℃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4.9℃
  • 구름많음의성0.7℃
  • 구름많음구미3.4℃
  • 구름조금영천3.2℃
  • 구름조금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조금밀양5.3℃
  • 구름많음산청3.6℃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조금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의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의회 통과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시사캐치]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 결재 1호 안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부위원장 이춘호, 위원 명노봉·전남수·김은복)1128일과 1212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수정 가결했고, 122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박경귀 시장이 민선 8기 아산시정의 핵심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을 내세우며 밝힌 대표 공약으로, 조례안은 시의 주요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돼 본회의에 재상정 되지 않고 최종 보류 결정됐으며, 239회 임시회에서도 재상정 되지 않았다.

 

의회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에 의결 권한이 부여되면 독단적 정책 결정이나 현안을 참여자치위원회로 미루는 면피 행정이 우려되고, 255명 규모의 인원 과다 등을 심의 보류이유로 들어왔다.

 

이에 수정 가결안을 통해 조례 원안 의결 사항권고 사항으로, 위원회 규모가 분과별 ‘20이내에서 ‘17이내로 조정됐으며, 위원회는 총 21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취지의 진정성이 의회에 최종 전달돼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민주주의의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진정한 시민 참여자치로 구현되는 행복 도시 아산으로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된 만큼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