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23:59

  • 구름조금속초6.6℃
  • 구름조금0.2℃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많음동두천2.4℃
  • 구름많음파주0.1℃
  • 구름조금대관령-3.5℃
  • 구름조금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9.0℃
  • 구름조금북강릉5.0℃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5.2℃
  • 구름조금서울6.3℃
  • 구름조금인천7.2℃
  • 구름조금원주4.2℃
  • 구름조금울릉도7.6℃
  • 구름조금수원3.9℃
  • 구름조금영월2.2℃
  • 구름많음충주1.6℃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조금울진6.3℃
  • 맑음청주6.0℃
  • 구름조금대전4.3℃
  • 구름조금추풍령2.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7.9℃
  • 구름많음군산4.8℃
  • 맑음대구5.7℃
  • 구름많음전주7.5℃
  • 맑음울산7.3℃
  • 구름많음창원9.1℃
  • 구름많음광주9.3℃
  • 구름조금부산9.6℃
  • 구름조금통영10.5℃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1℃
  • 구름조금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9.5℃
  • 구름많음고창4.9℃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홍성(예)2.9℃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1.5℃
  • 구름많음제천-0.6℃
  • 구름조금보은1.2℃
  • 구름조금천안2.1℃
  • 구름많음보령5.5℃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많음임실3.2℃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1℃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7.5℃
  • 구름많음순창군5.3℃
  • 구름조금북창원8.8℃
  • 맑음양산시6.8℃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많음강진군9.0℃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봉화0.6℃
  • 구름조금영주1.3℃
  • 구름조금문경2.4℃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1.1℃
  • 구름조금구미3.8℃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조금합천4.5℃
  • 맑음밀양5.4℃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조금남해9.0℃
  • 맑음6.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조철기 충남도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 확대해 갈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철기 충남도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 확대해 갈 것

충남도의회, 대표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일 제34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이 건물주택을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함)3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을 분양 대상에 추가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분양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애만 끓이던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16일 개최되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