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5 18:22

  • 구름조금속초29.8℃
  • 구름많음30.8℃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동두천28.7℃
  • 구름많음파주27.7℃
  • 구름많음대관령25.4℃
  • 구름많음춘천30.7℃
  • 박무백령도23.1℃
  • 구름조금북강릉32.9℃
  • 구름조금강릉33.7℃
  • 구름많음동해32.5℃
  • 구름많음서울30.7℃
  • 구름많음인천27.2℃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울릉도29.8℃
  • 구름조금수원30.2℃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충주31.0℃
  • 구름많음서산27.9℃
  • 맑음울진29.5℃
  • 구름많음청주32.0℃
  • 구름조금대전31.1℃
  • 맑음추풍령30.0℃
  • 맑음안동31.9℃
  • 맑음상주31.1℃
  • 맑음포항35.1℃
  • 구름많음군산29.7℃
  • 맑음대구34.7℃
  • 구름조금전주31.0℃
  • 맑음울산33.8℃
  • 맑음창원29.8℃
  • 구름조금광주30.5℃
  • 구름조금부산29.4℃
  • 맑음통영28.6℃
  • 구름조금목포29.4℃
  • 맑음여수28.2℃
  • 박무흑산도25.9℃
  • 맑음완도30.1℃
  • 맑음고창31.0℃
  • 맑음순천31.5℃
  • 구름조금홍성(예)29.1℃
  • 구름많음30.8℃
  • 맑음제주31.5℃
  • 맑음고산28.0℃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30.3℃
  • 구름조금진주30.9℃
  • 구름많음강화26.4℃
  • 구름많음양평30.5℃
  • 구름많음이천31.3℃
  • 구름많음인제28.5℃
  • 구름많음홍천30.4℃
  • 맑음태백27.7℃
  • 구름많음정선군31.0℃
  • 구름많음제천29.2℃
  • 구름조금보은30.1℃
  • 구름많음천안30.4℃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9.5℃
  • 맑음금산30.6℃
  • 구름많음30.3℃
  • 구름조금부안29.9℃
  • 맑음임실30.5℃
  • 맑음정읍30.4℃
  • 맑음남원32.8℃
  • 구름조금장수29.6℃
  • 맑음고창군30.8℃
  • 맑음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1.2℃
  • 구름조금순창군31.7℃
  • 맑음북창원31.5℃
  • 맑음양산시31.3℃
  • 맑음보성군30.9℃
  • 맑음강진군30.8℃
  • 맑음장흥31.1℃
  • 맑음해남29.3℃
  • 맑음고흥31.0℃
  • 맑음의령군32.3℃
  • 맑음함양군32.7℃
  • 맑음광양시31.6℃
  • 맑음진도군28.5℃
  • 맑음봉화30.0℃
  • 구름조금영주29.4℃
  • 구름조금문경30.4℃
  • 맑음청송군33.3℃
  • 맑음영덕33.0℃
  • 맑음의성32.7℃
  • 맑음구미33.2℃
  • 맑음영천33.2℃
  • 맑음경주시35.7℃
  • 맑음거창32.9℃
  • 맑음합천34.4℃
  • 맑음밀양34.1℃
  • 맑음산청33.1℃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30.0℃
  • 맑음31.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승인 부적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승인 부적법”

세종시의회 법령 자문 거쳐 기부금 사업비 이사회 승인 안건 법령 위배 사실 확인

[크기변환]사본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0일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부금 사업비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사용 절차와 취지를 무색하게 한 관계법령 위반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기부금을 사업비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의 단서 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이 202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승인 과정에서 단서 조항 적용의 판단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해서 이에 따르지 않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과 입법 고문 4명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단서 조항(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데다 주무관청의 승인 또한 불명확한 채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부적법’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 절차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고 울산연구원 조례와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별도 계상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 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 절차만으로 사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세종시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분리 운용 등 제도적으로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도 안 되고 보통재산 편입 후 3년간 보통재산 변경이 불가할 정도로 기본재산은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얼마 전 직권 상정 방식으로 일괄 통과된 ‘세종평생교육ㆍ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진흥원은 세종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진흥원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