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03 19:43

  • 구름조금속초25.8℃
  • 구름조금27.1℃
  • 구름많음철원26.2℃
  • 흐림동두천26.5℃
  • 흐림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조금춘천28.3℃
  • 흐림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서울29.8℃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조금원주29.5℃
  • 구름조금울릉도25.4℃
  • 구름많음수원28.8℃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많음충주27.0℃
  • 구름많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5.1℃
  • 구름많음청주31.7℃
  • 흐림대전25.8℃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조금안동27.8℃
  • 구름많음상주29.3℃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조금군산28.4℃
  • 구름조금대구27.9℃
  • 구름많음전주29.9℃
  • 맑음울산25.4℃
  • 구름조금창원27.0℃
  • 구름많음광주27.3℃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7.0℃
  • 구름조금목포28.6℃
  • 구름조금여수27.8℃
  • 구름많음흑산도27.0℃
  • 구름조금완도26.9℃
  • 흐림고창24.8℃
  • 구름조금순천26.4℃
  • 구름많음홍성(예)28.8℃
  • 구름많음27.0℃
  • 구름조금제주28.9℃
  • 구름조금고산27.9℃
  • 구름조금성산27.4℃
  • 구름조금서귀포28.9℃
  • 구름조금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4.6℃
  • 구름조금양평27.2℃
  • 구름많음이천26.7℃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조금홍천26.0℃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조금정선군26.1℃
  • 구름조금제천25.7℃
  • 흐림보은27.5℃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7.0℃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부안28.2℃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5.3℃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조금김해시27.6℃
  • 흐림순창군26.6℃
  • 구름조금북창원28.4℃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7.1℃
  • 구름조금강진군28.3℃
  • 구름조금장흥27.0℃
  • 구름조금해남27.5℃
  • 맑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7.2℃
  • 흐림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8.2℃
  • 구름조금진도군26.7℃
  • 구름많음봉화24.5℃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많음문경25.4℃
  • 구름조금청송군25.9℃
  • 맑음영덕23.5℃
  • 구름조금의성29.0℃
  • 구름많음구미30.1℃
  • 구름조금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26.0℃
  • 구름많음거창27.4℃
  • 구름많음합천28.9℃
  • 구름조금밀양29.4℃
  • 구름많음산청26.0℃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6.8℃
  • 구름조금28.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순열 의원,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세종시법 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순열 의원,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세종시법 개정 촉구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 제시


[크기변환]사본 -사본 -KakaoTalk_20250825_122903978_05.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나 약칭은 단순히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명칭에서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단 30개의 조문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설치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한 3개 특별자치도에는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특례’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해당 규정조차 없어 형평성에서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매년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 같은 지역인재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타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은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 등 주제 의식을 법률 제명에 담고 구체적 특례를 보장하고 있지만, 세종시법은 지향점과 철학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철학과 구체적 과제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특별법으로 정비돼야 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