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 정착 기반을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21년에 처음 시행해 지금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2019. 1. 1. ~ 2023. 12. 31.)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는 가구이다. 또한 아산시에 있는 전용면적 59㎡ 이하의 1주택 소유(해당 주택 거주) 또는 전·월세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잔액의 1.25%(최대 1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