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6 11:34

  • 구름많음속초23.9℃
  • 흐림25.3℃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1.1℃
  • 흐림파주21.2℃
  • 흐림대관령21.2℃
  • 흐림춘천24.9℃
  • 비백령도20.4℃
  • 흐림북강릉27.2℃
  • 흐림강릉28.2℃
  • 흐림동해27.0℃
  • 비서울23.2℃
  • 흐림인천22.9℃
  • 흐림원주25.0℃
  • 흐림울릉도24.1℃
  • 흐림수원24.4℃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2.1℃
  • 구름많음울진25.3℃
  • 흐림청주25.5℃
  • 비대전24.3℃
  • 흐림추풍령22.1℃
  • 흐림안동25.6℃
  • 흐림상주23.3℃
  • 흐림포항27.8℃
  • 흐림군산22.2℃
  • 비대구26.2℃
  • 비전주22.7℃
  • 흐림울산25.8℃
  • 흐림창원26.0℃
  • 비광주22.6℃
  • 흐림부산25.9℃
  • 흐림통영26.0℃
  • 비목포23.8℃
  • 흐림여수26.0℃
  • 흐림흑산도22.9℃
  • 흐림완도24.7℃
  • 흐림고창22.6℃
  • 흐림순천23.3℃
  • 비홍성(예)22.9℃
  • 흐림23.8℃
  • 흐림제주28.1℃
  • 흐림고산26.6℃
  • 흐림성산28.1℃
  • 흐림서귀포28.9℃
  • 흐림진주24.7℃
  • 흐림강화22.2℃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4.7℃
  • 흐림홍천24.7℃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5.6℃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3.9℃
  • 흐림금산22.5℃
  • 흐림23.6℃
  • 흐림부안22.4℃
  • 흐림임실20.8℃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0.8℃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5.7℃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6.4℃
  • 흐림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4.5℃
  • 흐림고흥26.0℃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4.1℃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2.7℃
  • 흐림청송군26.4℃
  • 흐림영덕26.6℃
  • 흐림의성26.0℃
  • 흐림구미25.5℃
  • 흐림영천26.1℃
  • 흐림경주시26.6℃
  • 흐림거창22.8℃
  • 흐림합천23.7℃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5.6℃
  • 흐림남해26.4℃
  • 흐림2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미성 아산시의원, 도시공원 내 공익 목적 행사에 상행위 허용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성 아산시의원, 도시공원 내 공익 목적 행사에 상행위 허용 확대

김 의원,‘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민간 주최 행사도 허용 근거 마련…지역문화·경제 활성화 기대

[크기변환]사본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김미성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5일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민간 기관·단체가 도시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15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아산시의 도시공원에서는 지역 축제, 플리마켓,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 등 공익 목적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김미성 의원은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와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지닌 민간 기관·단체 및 공동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상행위를 허용하여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25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