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 및 선정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관련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총 3건이고,
주요 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를 각 조례에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명노봉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는 아산시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자원봉사자분들의 자부심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시에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며 "아산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항상 자원봉사자분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