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서 2022년 6월 29일부터 학교급식 대상이 원아수 50인 이상 유치원으로 확대 시행되었지만 원아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채용 의무 규정이 없어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 급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 대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센터장, 팀장, 사립유치원 원장(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치원 급식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센터 교육자료 활용 및 공유 ▲사립유치원 업무 경감 및 중복 방지를 위한 컨설팅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지원하기로 하였다.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면역력이 약한 유아기의 건강과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립유치원이 처음으로 함께한 매우 뜻깊은 협의회였다.”라며, "지속적으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