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20 05:56

  • 흐림속초13.0℃
  • 박무1.6℃
  • 구름많음철원4.4℃
  • 흐림동두천7.0℃
  • 흐림파주5.0℃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2.2℃
  • 박무백령도10.1℃
  • 구름많음북강릉13.5℃
  • 흐림강릉10.1℃
  • 구름많음동해9.6℃
  • 비서울8.0℃
  • 흐림인천11.1℃
  • 구름많음원주2.4℃
  • 구름조금울릉도14.1℃
  • 흐림수원6.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2.8℃
  • 흐림서산10.0℃
  • 맑음울진10.5℃
  • 연무청주5.5℃
  • 구름많음대전5.2℃
  • 흐림추풍령1.3℃
  • 박무안동-0.7℃
  • 흐림상주-0.3℃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9.2℃
  • 박무대구2.1℃
  • 구름많음전주9.6℃
  • 박무울산8.7℃
  • 구름조금창원7.9℃
  • 구름많음광주8.5℃
  • 구름조금부산13.3℃
  • 맑음통영8.3℃
  • 구름많음목포10.7℃
  • 박무여수10.0℃
  • 흐림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8.2℃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3.1℃
  • 구름많음홍성(예)11.2℃
  • 흐림2.7℃
  • 구름많음제주13.9℃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7.1℃
  • 맑음진주1.3℃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3.2℃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6.1℃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2℃
  • 맑음천안3.4℃
  • 구름많음보령14.3℃
  • 흐림부여4.8℃
  • 흐림금산2.3℃
  • 흐림5.1℃
  • 구름많음부안8.5℃
  • 흐림임실4.4℃
  • 구름많음정읍12.1℃
  • 구름많음남원4.2℃
  • 구름많음장수10.7℃
  • 구름많음고창군11.9℃
  • 구름많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7.9℃
  • 구름많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5.8℃
  • 흐림보성군5.3℃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4.7℃
  • 구름많음해남7.1℃
  • 흐림고흥4.9℃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2℃
  • 구름많음광양시8.7℃
  • 구름많음진도군10.9℃
  • 흐림봉화-2.6℃
  • 흐림영주0.5℃
  • 흐림문경0.9℃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5.9℃
  • 박무5.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비과세·감면 법인 일제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비과세·감면 법인 일제조사

법인과점주주 취득세신고, 비과세·감면법인 감면조건 이행 여부 조사

[시사캐치] 천안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대상 법인과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의 감면요건 미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대상은 천안시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1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조사는 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조사는 최근 5년간 비과세와 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으로의 직접 사용 여부와 매각·증여 및 타용도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감면기업은 충청남도 기획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는 도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과점주주와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계획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과점주주 취득세 3억9000만 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36억22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 대상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