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정착 기반을 제공해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하고자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유자녀(6세 이하 자녀)가구에게는 대출잔액의 1.25%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작년 최대 100만 원 지원 금액보다 확대 지원하며, 9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2020.1.1.~2024.12.31.)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는 가구이다. 또한,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1주택 소유(해당 주택 거주) 또는 전·월세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최근 1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인 경우)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잔액의 1.25%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구비서류는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청 여성복지과(540-2643) 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