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5:24

  • 맑음속초12.5℃
  • 맑음11.2℃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1.7℃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9.0℃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9℃
  • 구름조금포항13.3℃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3.6℃
  • 구름조금창원15.9℃
  • 맑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조금통영15.6℃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5.4℃
  • 맑음고창15.3℃
  • 구름조금순천14.7℃
  • 맑음홍성(예)12.7℃
  • 맑음13.7℃
  • 흐림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6℃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7.4℃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6℃
  • 맑음13.7℃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5.3℃
  • 구름조금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6.3℃
  • 구름조금장흥15.9℃
  • 맑음해남15.9℃
  • 구름조금고흥16.1℃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6.0℃
  • 구름조금진도군14.5℃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9℃
  • 구름조금청송군13.1℃
  • 구름조금영덕12.4℃
  • 구름조금의성13.3℃
  • 맑음구미13.0℃
  • 구름조금영천13.7℃
  • 구름조금경주시14.7℃
  • 구름조금거창13.3℃
  • 맑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4.5℃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15.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개인 최고액 체납자 W씨 1억4천만원 체납,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발표

[시사캐치]천안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시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81명(개인 113명, 법인 68업체)이며, 체납액은 68억5000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W씨 체납액 1억40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는 S사 체납액 6억10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26명(69.6%),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22명(12.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21명(11.6%),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12명(6.6%)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10명(8.9%), 40대 27명(23.9%), 50대 31명(27.4%), 60대 31명(27.4%), 70대 이상 14명(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