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12:16

  • 맑음속초10.2℃
  • 박무1.0℃
  • 구름많음철원0.0℃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0.4℃
  • 맑음대관령4.1℃
  • 구름많음춘천1.6℃
  • 박무백령도4.9℃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0.7℃
  • 박무서울4.3℃
  • 박무인천3.7℃
  • 맑음원주3.2℃
  • 맑음울릉도10.3℃
  • 박무수원5.6℃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12.5℃
  • 흐림청주0.7℃
  • 박무대전2.1℃
  • 맑음추풍령7.6℃
  • 연무안동7.0℃
  • 맑음상주5.7℃
  • 맑음포항12.2℃
  • 흐림군산1.9℃
  • 연무대구10.3℃
  • 박무전주3.9℃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1.2℃
  • 연무광주8.2℃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1℃
  • 박무목포5.5℃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13.0℃
  • 안개홍성(예)0.2℃
  • 흐림1.2℃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1.4℃
  • 흐림강화0.5℃
  • 맑음양평3.8℃
  • 흐림이천2.5℃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9.5℃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6℃
  • 흐림천안1.2℃
  • 맑음보령8.2℃
  • 흐림부여1.8℃
  • 맑음금산4.1℃
  • 흐림0.7℃
  • 흐림부안2.1℃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5.8℃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2.6℃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9.4℃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0.0℃
  • 맑음13.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 5천여만 원 환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 5천여만 원 환급

아산시5.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난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4억 5천여만 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면세 기관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지출된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매입세액은 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는 복잡한 세무 행정과 과세‧면세 사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환급 신청에 소극적인 실정이었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실태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지 않은 사업의 지출내역과 과세 사업장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신축한 공공건축물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팀장을 주축으로 부가가치세 업무개선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정청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담팀은 이번 국세청 환급액 4억 5,700만 원 외에도 한국전력으로부터 지장물 이설 비용 관련한 9,100여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식 개선, 직원 교육, 실무사례집 제작‧배포 등 제도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해 왔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