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되었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아산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금연구역 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아산시 누리집, 아산뉴스, SNS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2024년 8월 17일부터 확대 및 신설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