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5:23

  • 맑음속초6.2℃
  • 맑음-1.5℃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4℃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0℃
  • 구름조금상주0.1℃
  • 맑음포항6.4℃
  • 구름조금군산5.2℃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6.3℃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8.4℃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4℃
  • 구름조금완도8.8℃
  • 맑음고창5.6℃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0.3℃
  • 맑음-0.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4.9℃
  • 맑음진주2.5℃
  • 구름조금강화1.1℃
  • 구름조금양평0.7℃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5.1℃
  • 구름조금부여0.8℃
  • 맑음금산0.0℃
  • 맑음1.8℃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0.9℃
  • 구름조금고창군5.2℃
  • 맑음영광군4.0℃
  • 구름조금김해시6.3℃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6.5℃
  • 구름조금양산시5.2℃
  • 구름조금보성군4.5℃
  • 맑음강진군6.6℃
  • 구름조금장흥3.8℃
  • 맑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5.1℃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1.2℃
  • 구름조금거제6.6℃
  • 구름조금남해7.9℃
  • 맑음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당부

오는 10월 15일까지…비대면-디지털 조사, 방문조사 협조 당부

세종시천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며 내달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다.

 

내달 27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직원이 거주지를 직접 확인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신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종락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