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21:20

  • 흐림속초3.4℃
  • 흐림6.0℃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5.4℃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6.0℃
  • 흐림백령도5.7℃
  • 비북강릉4.8℃
  • 흐림강릉6.0℃
  • 흐림동해6.2℃
  • 흐림서울9.1℃
  • 흐림인천9.7℃
  • 흐림원주7.4℃
  • 흐림울릉도5.0℃
  • 흐림수원9.4℃
  • 흐림영월5.2℃
  • 흐림충주6.8℃
  • 흐림서산9.4℃
  • 흐림울진7.4℃
  • 흐림청주8.1℃
  • 흐림대전7.5℃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5.9℃
  • 흐림상주6.5℃
  • 흐림포항8.8℃
  • 흐림군산8.9℃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7.7℃
  • 흐림창원8.5℃
  • 흐림광주11.3℃
  • 흐림부산8.1℃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8.7℃
  • 흐림여수9.2℃
  • 비흑산도6.4℃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9.0℃
  • 흐림순천8.8℃
  • 흐림홍성(예)9.3℃
  • 흐림7.7℃
  • 비제주10.4℃
  • 흐림고산11.0℃
  • 흐림성산11.0℃
  • 비서귀포10.8℃
  • 흐림진주8.6℃
  • 흐림강화6.5℃
  • 흐림양평9.0℃
  • 흐림이천8.3℃
  • 흐림인제3.2℃
  • 흐림홍천5.9℃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5.1℃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7.6℃
  • 흐림7.3℃
  • 흐림부안9.7℃
  • 흐림임실8.8℃
  • 흐림정읍8.6℃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8.1℃
  • 흐림김해시7.7℃
  • 흐림순창군9.4℃
  • 흐림북창원8.9℃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10.1℃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10.0℃
  • 흐림의령군6.8℃
  • 흐림함양군7.6℃
  • 흐림광양시8.8℃
  • 흐림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4.4℃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5.4℃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6.8℃
  • 흐림구미7.5℃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8.3℃
  • 흐림밀양8.3℃
  • 흐림산청7.4℃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9.2℃
  • 흐림8.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