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12:15

  • 맑음속초10.2℃
  • 박무1.0℃
  • 구름많음철원0.0℃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0.4℃
  • 맑음대관령4.1℃
  • 구름많음춘천1.6℃
  • 박무백령도4.9℃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0.7℃
  • 박무서울4.3℃
  • 박무인천3.7℃
  • 맑음원주3.2℃
  • 맑음울릉도10.3℃
  • 박무수원5.6℃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12.5℃
  • 흐림청주0.7℃
  • 흐림대전2.1℃
  • 맑음추풍령7.6℃
  • 연무안동7.0℃
  • 맑음상주5.7℃
  • 맑음포항12.2℃
  • 흐림군산1.9℃
  • 연무대구10.3℃
  • 박무전주3.9℃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1.2℃
  • 연무광주8.2℃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1℃
  • 박무목포5.5℃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13.0℃
  • 안개홍성(예)0.2℃
  • 흐림1.2℃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1.4℃
  • 흐림강화0.5℃
  • 맑음양평3.8℃
  • 흐림이천2.5℃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9.5℃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6℃
  • 흐림천안1.2℃
  • 맑음보령8.2℃
  • 흐림부여1.8℃
  • 맑음금산4.1℃
  • 흐림0.7℃
  • 흐림부안2.1℃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5.8℃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2.6℃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9.4℃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0.0℃
  • 맑음13.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영현 세종시의원,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현 세종시의원,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20일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공연법」 개정 촉구

f_운영위원장협의회 (1).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人災)”라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연법」 개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문화재단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일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계 현실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