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6:51

  • 맑음속초5.0℃
  • 안개-2.7℃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1.9℃
  • 맑음대관령-5.5℃
  • 흐림춘천-2.3℃
  • 박무백령도0.4℃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2.1℃
  • 안개서울1.2℃
  • 안개인천0.3℃
  • 흐림원주-0.2℃
  • 맑음울릉도6.1℃
  • 박무수원1.1℃
  • 흐림영월-2.7℃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2.6℃
  • 안개청주-0.7℃
  • 안개대전-1.2℃
  • 맑음추풍령-3.1℃
  • 박무안동-2.5℃
  • 맑음상주-1.3℃
  • 연무포항4.5℃
  • 흐림군산0.4℃
  • 연무대구0.3℃
  • 박무전주-1.2℃
  • 연무울산4.0℃
  • 맑음창원5.0℃
  • 박무광주0.1℃
  • 맑음부산7.2℃
  • 맑음통영5.0℃
  • 안개목포0.3℃
  • 맑음여수5.1℃
  • 박무흑산도3.8℃
  • 맑음완도3.1℃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2.5℃
  • 안개홍성(예)-3.0℃
  • 흐림-1.4℃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3.4℃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2℃
  • 맑음인제-1.6℃
  • 흐림홍천-1.2℃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0℃
  • 흐림제천-1.4℃
  • 맑음보은-2.8℃
  • 흐림천안-1.1℃
  • 맑음보령-1.1℃
  • 흐림부여-1.1℃
  • 맑음금산-1.9℃
  • 흐림-0.7℃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8℃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3.8℃
  • 흐림순창군-2.2℃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0.6℃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3.9℃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2.6℃
  • 맑음남해4.1℃
  • 맑음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논의

도, 21일 태안 1호기 페지 앞서 통합안 마련 회의…시급성 강조

f_석탄화력_특별법_(1).png


[시사캐치]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고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와 발전 4사(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가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논의에서 지자체를 주축으로 현장 중심의 의견을 모으자는 제안에 따라 추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방향과 지자체 공동 의견을 논의했다.

 

폐지지역 지정 기준, 지원 기금 신설 및 재정 특례,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자체 공통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법 제정이 더 늦어질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공동의 현장 의견 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지자체가 제시한 현장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피해는 지역이 가장 먼저 겪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의 현실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폐지에 앞서 법이 신속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