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1 19:48

  • 맑음속초24.4℃
  • 맑음26.4℃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5.2℃
  • 맑음파주22.6℃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5.9℃
  • 구름많음백령도22.3℃
  • 구름조금북강릉24.1℃
  • 구름조금강릉25.5℃
  • 맑음동해24.3℃
  • 구름조금서울28.4℃
  • 구름많음인천28.3℃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7.4℃
  • 맑음영월24.1℃
  • 구름조금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6.5℃
  • 맑음울진24.1℃
  • 구름조금청주29.2℃
  • 구름조금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3.8℃
  • 구름조금안동25.2℃
  • 구름조금상주25.8℃
  • 흐림포항24.4℃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조금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7.4℃
  • 맑음울산23.4℃
  • 구름조금창원26.1℃
  • 구름조금광주26.6℃
  • 구름조금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5.8℃
  • 흐림목포26.7℃
  • 구름조금여수26.6℃
  • 흐림흑산도24.3℃
  • 구름많음완도25.2℃
  • 구름많음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3.2℃
  • 구름많음홍성(예)25.5℃
  • 구름조금25.5℃
  • 비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조금진주25.9℃
  • 맑음강화23.6℃
  • 구름조금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5.3℃
  • 맑음태백19.6℃
  • 맑음정선군23.1℃
  • 맑음제천22.2℃
  • 구름조금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4.3℃
  • 구름조금보령26.6℃
  • 구름조금부여25.9℃
  • 구름조금금산26.3℃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부안27.5℃
  • 구름조금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6.7℃
  • 구름조금남원25.8℃
  • 구름조금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조금북창원26.6℃
  • 구름조금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조금의령군23.5℃
  • 구름조금함양군23.7℃
  • 구름조금광양시26.0℃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3.4℃
  • 구름조금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22.8℃
  • 구름조금의성25.1℃
  • 구름많음구미26.5℃
  • 구름조금영천23.0℃
  • 구름많음경주시23.0℃
  • 구름조금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조금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조금25.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 644명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 644명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자 60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5명 도 누리집 공개

[시사캐치]충남도는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 644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main.do) 등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644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60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5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22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원 총 231억 원이다.

도와 시군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 784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및 불복청구 중인 자를 제외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에 게시되며 시군 누리집,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에 이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