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8 12:07

  • 맑음속초31.4℃
  • 맑음32.2℃
  • 구름조금철원32.3℃
  • 구름조금동두천32.1℃
  • 맑음파주31.7℃
  • 맑음대관령30.1℃
  • 맑음춘천32.6℃
  • 맑음백령도30.2℃
  • 맑음북강릉34.8℃
  • 맑음강릉36.6℃
  • 맑음동해31.5℃
  • 구름조금서울34.0℃
  • 맑음인천30.7℃
  • 구름조금원주31.9℃
  • 맑음울릉도29.8℃
  • 맑음수원33.1℃
  • 맑음영월32.3℃
  • 맑음충주32.5℃
  • 맑음서산33.6℃
  • 맑음울진26.6℃
  • 맑음청주32.7℃
  • 구름조금대전33.7℃
  • 맑음추풍령31.4℃
  • 맑음안동32.0℃
  • 맑음상주32.5℃
  • 맑음포항32.4℃
  • 구름조금군산31.7℃
  • 맑음대구32.0℃
  • 구름조금전주32.7℃
  • 맑음울산31.6℃
  • 맑음창원33.5℃
  • 맑음광주32.7℃
  • 맑음부산32.2℃
  • 맑음통영32.4℃
  • 맑음목포32.5℃
  • 맑음여수30.5℃
  • 맑음흑산도30.5℃
  • 맑음완도32.7℃
  • 구름조금고창32.8℃
  • 구름조금순천31.8℃
  • 구름조금홍성(예)34.1℃
  • 구름조금32.6℃
  • 맑음제주31.5℃
  • 맑음고산32.9℃
  • 맑음성산31.5℃
  • 맑음서귀포32.9℃
  • 맑음진주31.5℃
  • 맑음강화31.1℃
  • 구름조금양평31.5℃
  • 맑음이천32.9℃
  • 구름조금인제
  • 구름조금홍천32.8℃
  • 맑음태백31.1℃
  • 맑음정선군33.7℃
  • 구름조금제천31.0℃
  • 맑음보은31.1℃
  • 구름조금천안32.2℃
  • 맑음보령32.4℃
  • 구름조금부여32.0℃
  • 구름조금금산32.5℃
  • 구름조금31.7℃
  • 구름조금부안32.1℃
  • 맑음임실31.9℃
  • 구름조금정읍34.0℃
  • 구름조금남원32.2℃
  • 구름조금장수30.9℃
  • 구름조금고창군33.9℃
  • 맑음영광군32.8℃
  • 맑음김해시33.5℃
  • 구름조금순창군32.8℃
  • 맑음북창원33.1℃
  • 맑음양산시34.4℃
  • 맑음보성군32.7℃
  • 맑음강진군33.4℃
  • 맑음장흥32.6℃
  • 맑음해남33.2℃
  • 맑음고흥32.9℃
  • 맑음의령군30.9℃
  • 맑음함양군32.7℃
  • 맑음광양시33.1℃
  • 맑음진도군32.8℃
  • 맑음봉화31.4℃
  • 구름조금영주31.3℃
  • 맑음문경31.9℃
  • 맑음청송군33.2℃
  • 맑음영덕33.4℃
  • 맑음의성32.2℃
  • 맑음구미33.4℃
  • 맑음영천30.8℃
  • 맑음경주시32.7℃
  • 맑음거창32.2℃
  • 맑음합천32.5℃
  • 맑음밀양33.4℃
  • 맑음산청32.4℃
  • 구름조금거제31.3℃
  • 맑음남해31.0℃
  • 맑음3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