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22:40

  • 맑음속초1.4℃
  • 구름조금-0.6℃
  • 구름조금철원-3.4℃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3.0℃
  • 구름조금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0.7℃
  • 비 또는 눈백령도4.0℃
  • 구름조금북강릉2.6℃
  • 구름조금강릉2.9℃
  • 맑음동해3.3℃
  • 구름조금서울-0.8℃
  • 구름조금인천-0.6℃
  • 구름많음원주0.1℃
  • 눈울릉도5.1℃
  • 구름많음수원0.5℃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2.8℃
  • 구름조금울진3.2℃
  • 흐림청주2.5℃
  • 흐림대전1.7℃
  • 흐림추풍령1.8℃
  • 흐림안동2.2℃
  • 흐림상주2.7℃
  • 흐림포항6.2℃
  • 구름많음군산2.7℃
  • 흐림대구5.3℃
  • 비전주3.7℃
  • 구름많음울산6.0℃
  • 구름많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6.4℃
  • 맑음부산6.2℃
  • 맑음통영7.3℃
  • 비목포7.5℃
  • 맑음여수6.8℃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8.2℃
  • 구름많음고창6.2℃
  • 구름많음순천2.5℃
  • 비홍성(예)3.3℃
  • 흐림2.9℃
  • 비제주8.7℃
  • 구름많음고산9.3℃
  • 구름조금성산7.3℃
  • 비서귀포8.3℃
  • 구름많음진주6.0℃
  • 구름조금강화-0.9℃
  • 구름조금양평0.1℃
  • 구름많음이천-0.8℃
  • 구름조금인제0.2℃
  • 구름조금홍천-1.0℃
  • 흐림태백-2.4℃
  • 구름조금정선군-0.6℃
  • 구름조금제천-2.5℃
  • 흐림보은2.1℃
  • 흐림천안1.1℃
  • 흐림보령2.8℃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0℃
  • 흐림2.3℃
  • 흐림부안4.2℃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4.5℃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6.9℃
  • 구름많음김해시6.0℃
  • 흐림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5.8℃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6.8℃
  • 맑음고흥6.8℃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4.6℃
  • 구름조금광양시4.4℃
  • 흐림진도군6.4℃
  • 구름조금봉화2.5℃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문경2.2℃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영덕4.0℃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4.4℃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3.5℃
  • 흐림합천6.5℃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4.5℃
  • 맑음거제7.4℃
  • 맑음남해6.4℃
  • 구름많음5.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 30대 실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 30대 실형

[크기변환]사본 -충남_119구급대원_현장활동_사진.jpg


[시사캐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11시쯤 부여군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혐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구속수사 후 약 1년여 간의 재판 끝에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32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93.8%에 달하는 30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32건 중 8건(25%)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취자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이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