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1 07:25

  • 맑음속초21.1℃
  • 맑음15.3℃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14.9℃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8.6℃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군산21.2℃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20.5℃
  • 구름많음울산22.8℃
  • 맑음창원22.0℃
  • 구름조금광주21.3℃
  • 맑음부산23.6℃
  • 구름조금통영21.7℃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3.2℃
  • 구름조금완도21.2℃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조금홍성(예)17.8℃
  • 맑음17.6℃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조금고산24.4℃
  • 맑음성산25.2℃
  • 구름조금서귀포25.8℃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6.9℃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7.8℃
  • 맑음19.1℃
  • 맑음부안19.7℃
  • 구름조금임실17.0℃
  • 구름조금정읍19.4℃
  • 구름많음남원20.4℃
  • 구름조금장수16.3℃
  • 구름조금고창군19.3℃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18.6℃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4.2℃
  • 구름조금보성군20.5℃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조금장흥20.0℃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고흥21.4℃
  • 구름조금의령군17.5℃
  • 구름조금함양군18.6℃
  • 구름조금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5.2℃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20.4℃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22.0℃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9.2℃
  • 맑음밀양21.1℃
  • 구름조금산청18.9℃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1.2℃
  • 맑음2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