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06 09:54

  • 구름많음속초28.2℃
  • 비25.4℃
  • 흐림철원24.6℃
  • 흐림동두천24.7℃
  • 구름조금파주25.8℃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춘천24.8℃
  • 흐림백령도27.4℃
  • 구름많음북강릉29.7℃
  • 구름많음강릉30.3℃
  • 구름많음동해28.5℃
  • 비서울26.2℃
  • 비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7.5℃
  • 구름많음울릉도26.5℃
  • 구름많음수원27.2℃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조금충주28.2℃
  • 구름많음서산28.1℃
  • 맑음울진30.0℃
  • 구름많음청주29.1℃
  • 구름조금대전29.3℃
  • 구름조금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5.4℃
  • 맑음포항28.4℃
  • 구름조금군산29.0℃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9.2℃
  • 맑음울산28.4℃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조금광주28.4℃
  • 맑음부산29.5℃
  • 구름조금통영28.7℃
  • 구름조금목포27.4℃
  • 구름조금여수27.6℃
  • 맑음흑산도31.0℃
  • 구름조금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조금순천27.9℃
  • 구름많음홍성(예)28.7℃
  • 구름조금27.2℃
  • 구름조금제주31.8℃
  • 맑음고산29.5℃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조금서귀포31.5℃
  • 구름많음진주27.4℃
  • 구름많음강화27.7℃
  • 흐림양평25.0℃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인제25.1℃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26.0℃
  • 구름많음제천25.3℃
  • 구름조금보은26.7℃
  • 구름조금천안27.4℃
  • 흐림보령27.2℃
  • 구름조금부여28.6℃
  • 구름조금금산28.5℃
  • 구름조금28.3℃
  • 구름많음부안28.8℃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조금정읍29.1℃
  • 구름조금남원27.3℃
  • 구름많음장수26.7℃
  • 구름조금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8.5℃
  • 구름조금김해시29.2℃
  • 구름조금순창군27.9℃
  • 구름조금북창원28.7℃
  • 구름조금양산시29.1℃
  • 구름조금보성군27.6℃
  • 구름조금강진군29.3℃
  • 구름조금장흥28.6℃
  • 구름많음해남28.9℃
  • 구름조금고흥28.7℃
  • 구름조금의령군26.8℃
  • 구름조금함양군27.0℃
  • 구름조금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8.7℃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4.4℃
  • 구름조금청송군28.5℃
  • 구름조금영덕29.0℃
  • 구름조금의성26.1℃
  • 구름조금구미28.2℃
  • 구름조금영천27.7℃
  • 구름조금경주시28.2℃
  • 구름조금거창26.6℃
  • 구름조금합천27.0℃
  • 구름조금밀양28.2℃
  • 구름조금산청26.4℃
  • 구름조금거제27.5℃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조금29.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