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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세종시의원, “세종시법 전부개정, 시의회와 시민 배제는 문제”…협력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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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세종시의원, “세종시법 전부개정, 시의회와 시민 배제는 문제”…협력 강화 촉구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 지적하고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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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재형 의원은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배제된 이유를 묻고, 향후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시민과 시의회를 배제한 채 연구용역과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집행부로만 구성한 특례발굴 TF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의회와 함께 구성한 ‘특례산업 발굴추진단’,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특례발굴실’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 및 18개 시군이 모여 분과별 워킹그룹을 통해 특례 발굴 및 입법 과제를 선정한 사례를 들며, 이들 지역은 지방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례 발굴과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법 개정안 특례 발굴 단계부터 시의회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특례 발굴 및 법안 확정, 법안 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 시와 의회가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시의회의 권한이 미흡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법」의 의회 관련 조문에 규정된 의회에 인사청문회 및 동의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 특례 강화를 위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의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한 특례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법의 제명과 약칭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제주·강원·전북의 특별법이 지역의 비전과 정체성을 반영한 제명으로 제·개정된 반면, 세종시법만이 유일하게 설치 목적과 비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설치의 근거만을 담고 있는 제명 그대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다른 3개의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약칭이 ‘제주특별법’처럼 지자체명에 특별법을 붙여 쓴 명칭인 데 반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은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전부개정 추진과 함께 약칭을 ‘세종특별법’으로 변경하여 세종시의 정체성과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이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을 마련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이루어내자”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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