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4 14:38

  • 맑음속초6.9℃
  • 맑음10.4℃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10.5℃
  • 구름많음대관령3.1℃
  • 맑음춘천11.4℃
  • 박무백령도4.9℃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5.4℃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9.3℃
  • 구름많음울진8.1℃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1.5℃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9.7℃
  • 맑음군산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2.2℃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9.5℃
  • 구름많음여수11.9℃
  • 맑음흑산도8.4℃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1.0℃
  • 맑음9.9℃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0.8℃
  • 구름많음태백5.0℃
  • 구름많음정선군9.9℃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0.7℃
  • 맑음11.4℃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4.0℃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8.1℃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2.4℃
  • 맑음1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f_이종만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 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보다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플랫폼 구축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고위험 분석 및 예방조치 ▲전문기관 자문·연구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홍보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이 담겼다.

 

천안시는 매년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서류 중심·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종만 의원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현장 안전성 강화, 건설공사 품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