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0 17:57

  • 맑음속초25.7℃
  • 맑음30.2℃
  • 맑음철원29.7℃
  • 맑음동두천29.0℃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30.5℃
  • 맑음백령도25.1℃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31.2℃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9.9℃
  • 맑음영월28.9℃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9.5℃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30.0℃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상주28.0℃
  • 흐림포항24.4℃
  • 맑음군산28.6℃
  • 흐림대구25.5℃
  • 맑음전주28.8℃
  • 흐림울산24.7℃
  • 흐림창원26.0℃
  • 맑음광주28.8℃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목포27.5℃
  • 구름조금여수26.6℃
  • 맑음흑산도26.5℃
  • 구름조금완도29.1℃
  • 맑음고창28.2℃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홍성(예)29.8℃
  • 맑음28.6℃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6.4℃
  • 구름조금서귀포28.6℃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강화28.0℃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29.5℃
  • 맑음인제26.7℃
  • 맑음홍천30.3℃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8.4℃
  • 맑음제천28.4℃
  • 구름조금보은26.4℃
  • 맑음천안28.7℃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29.3℃
  • 구름조금금산27.1℃
  • 맑음28.5℃
  • 맑음부안28.6℃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정읍29.0℃
  • 구름조금남원28.5℃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고창군28.7℃
  • 맑음영광군28.1℃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7.2℃
  • 흐림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8.9℃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장흥27.6℃
  • 구름조금해남28.3℃
  • 구름조금고흥28.8℃
  • 흐림의령군24.6℃
  • 구름조금함양군27.3℃
  • 구름조금광양시28.3℃
  • 구름조금진도군26.8℃
  • 맑음봉화27.4℃
  • 구름조금영주27.2℃
  • 맑음문경27.7℃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영덕24.6℃
  • 구름조금의성28.8℃
  • 구름많음구미26.8℃
  • 흐림영천24.9℃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합천25.6℃
  • 흐림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6.4℃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