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0 17:54

  • 맑음속초25.7℃
  • 맑음30.2℃
  • 맑음철원29.7℃
  • 맑음동두천29.0℃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30.5℃
  • 맑음백령도25.1℃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31.2℃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9.9℃
  • 맑음영월28.9℃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9.5℃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30.0℃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상주28.0℃
  • 흐림포항24.4℃
  • 맑음군산28.6℃
  • 흐림대구25.5℃
  • 맑음전주28.8℃
  • 흐림울산24.7℃
  • 흐림창원26.0℃
  • 맑음광주28.8℃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목포27.5℃
  • 구름조금여수26.6℃
  • 맑음흑산도26.5℃
  • 구름조금완도29.1℃
  • 맑음고창28.2℃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홍성(예)29.8℃
  • 맑음28.6℃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6.4℃
  • 구름조금서귀포28.6℃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강화28.0℃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29.5℃
  • 맑음인제26.7℃
  • 맑음홍천30.3℃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8.4℃
  • 맑음제천28.4℃
  • 구름조금보은26.4℃
  • 맑음천안28.7℃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29.3℃
  • 구름조금금산27.1℃
  • 맑음28.5℃
  • 맑음부안28.6℃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정읍29.0℃
  • 구름조금남원28.5℃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고창군28.7℃
  • 맑음영광군28.1℃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7.2℃
  • 흐림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8.9℃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장흥27.6℃
  • 구름조금해남28.3℃
  • 구름조금고흥28.8℃
  • 흐림의령군24.6℃
  • 구름조금함양군27.3℃
  • 구름조금광양시28.3℃
  • 구름조금진도군26.8℃
  • 맑음봉화27.4℃
  • 구름조금영주27.2℃
  • 맑음문경27.7℃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영덕24.6℃
  • 구름조금의성28.8℃
  • 구름많음구미26.8℃
  • 흐림영천24.9℃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합천25.6℃
  • 흐림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6.4℃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

시민 편의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허가·신고·관리 한 번에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영농 체험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25년 5월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별도 추가됐으며, 기존 농막과 달리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공간 1면(13.5㎡ 이내), 데크(접한 외벽의 최장 길이 × 1.5m),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정원·조경용 식재는 금지된다. 또한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와 부속시설의 합계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아산시는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허가과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입지·자격 요건을 검토하며, 농정과는 홍보·사후 관리와 불법 단속을 담당하고, 읍·면·동은 농지대장 변경과 설치 현황 관리를 맡는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입지 및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시민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