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1 12:57

  • 맑음속초26.0℃
  • 맑음28.3℃
  • 맑음철원28.4℃
  • 맑음동두천28.5℃
  • 맑음파주27.6℃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7.7℃
  • 구름조금백령도27.0℃
  • 구름조금북강릉27.0℃
  • 구름조금강릉27.7℃
  • 맑음동해27.1℃
  • 맑음서울28.5℃
  • 맑음인천29.1℃
  • 맑음원주27.4℃
  • 구름조금울릉도25.8℃
  • 맑음수원27.7℃
  • 맑음영월28.6℃
  • 맑음충주28.8℃
  • 맑음서산28.3℃
  • 맑음울진28.5℃
  • 맑음청주28.6℃
  • 맑음대전28.6℃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조금안동29.0℃
  • 구름조금상주27.8℃
  • 구름많음포항26.1℃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전주28.8℃
  • 구름많음울산25.0℃
  • 구름많음창원28.5℃
  • 구름조금광주28.8℃
  • 구름많음부산29.6℃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조금목포28.9℃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조금흑산도27.6℃
  • 맑음완도30.5℃
  • 맑음고창29.3℃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조금홍성(예)28.9℃
  • 맑음27.2℃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조금고산29.7℃
  • 구름많음성산27.7℃
  • 구름조금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27.8℃
  • 맑음강화27.4℃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7.2℃
  • 맑음홍천26.6℃
  • 구름조금태백25.0℃
  • 맑음정선군28.6℃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6.9℃
  • 맑음천안27.0℃
  • 맑음보령29.8℃
  • 맑음부여28.6℃
  • 구름조금금산26.8℃
  • 맑음28.7℃
  • 맑음부안29.1℃
  • 맑음임실27.2℃
  • 맑음정읍29.6℃
  • 맑음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9.3℃
  • 맑음영광군29.0℃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순창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8.9℃
  • 구름조금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조금강진군28.8℃
  • 구름조금장흥29.4℃
  • 맑음해남28.8℃
  • 구름조금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6.9℃
  • 구름조금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8.6℃
  • 맑음봉화28.0℃
  • 맑음영주28.4℃
  • 맑음문경27.4℃
  • 구름조금청송군26.9℃
  • 맑음영덕26.4℃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조금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7.6℃
  • 흐림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5.8℃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조금남해26.2℃
  • 구름조금29.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호우피해 정부 위로금…특별지원금 조정·변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호우피해 정부 위로금…특별지원금 조정·변경

아산.jpg


[시사캐치]아산시는 지난 7.16.~20. 호우피해와 관련한 8월 17일 정부의 위로금 지급 발표에 따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이 조정·변경됐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 직후인 7월 22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충청남도는 ‘도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8월 17일, 정부의 복구계획 기준이 확정되면서 정부 위로금의 추가 지급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 주택 전파·반파 및 농업 분야에서 정부기준(재난지원금 + 위로금) 합계액에서 기존 도 특별지원금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다. 다만,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당초 업체별 16백만 원(정부지원 10백만 원 + 도 특별지원 6백만 원)에서 정부지원금에 포함된 도 구호금 2백만 원에 대해 도 특별지원금으로 대체하여 업체별 14백만 원으로 변경·지급된다.

 

금번 조치는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 중복으로 인한 재난지원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내려진 결정이다.

 

한편 아산시는 현 재난지원금이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산정·지급되고 있으나 재난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번 정부의 위로금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