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7 19:31

  • 맑음속초29.3℃
  • 맑음33.5℃
  • 맑음철원32.0℃
  • 맑음동두천32.2℃
  • 맑음파주32.2℃
  • 맑음대관령29.2℃
  • 맑음춘천34.6℃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2.4℃
  • 맑음강릉35.7℃
  • 맑음동해26.7℃
  • 맑음서울35.3℃
  • 맑음인천33.0℃
  • 맑음원주33.8℃
  • 맑음울릉도28.1℃
  • 맑음수원31.8℃
  • 맑음영월32.5℃
  • 맑음충주33.7℃
  • 맑음서산31.5℃
  • 맑음울진25.8℃
  • 맑음청주35.2℃
  • 맑음대전33.3℃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2.6℃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32.2℃
  • 구름조금군산32.6℃
  • 맑음대구32.1℃
  • 구름조금전주33.5℃
  • 맑음울산30.1℃
  • 맑음창원29.8℃
  • 맑음광주32.6℃
  • 맑음부산30.3℃
  • 맑음통영29.6℃
  • 맑음목포32.1℃
  • 맑음여수29.9℃
  • 맑음흑산도27.5℃
  • 구름많음완도30.3℃
  • 맑음고창30.4℃
  • 맑음순천29.4℃
  • 맑음홍성(예)32.4℃
  • 맑음32.7℃
  • 구름조금제주29.3℃
  • 맑음고산30.5℃
  • 구름조금성산29.1℃
  • 구름많음서귀포30.3℃
  • 맑음진주29.0℃
  • 맑음강화29.9℃
  • 맑음양평32.5℃
  • 맑음이천31.9℃
  • 맑음인제29.4℃
  • 맑음홍천33.3℃
  • 맑음태백28.5℃
  • 맑음정선군31.8℃
  • 맑음제천30.6℃
  • 맑음보은31.4℃
  • 맑음천안31.7℃
  • 맑음보령30.4℃
  • 맑음부여33.2℃
  • 구름조금금산33.3℃
  • 맑음31.9℃
  • 구름많음부안30.0℃
  • 맑음임실30.9℃
  • 구름조금정읍32.4℃
  • 맑음남원32.4℃
  • 맑음장수30.0℃
  • 구름조금고창군30.6℃
  • 맑음영광군30.2℃
  • 맑음김해시29.9℃
  • 맑음순창군32.7℃
  • 맑음북창원31.4℃
  • 맑음양산시31.0℃
  • 맑음보성군30.0℃
  • 구름조금강진군31.1℃
  • 구름조금장흥30.4℃
  • 구름조금해남30.1℃
  • 맑음고흥29.6℃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32.0℃
  • 맑음광양시29.9℃
  • 맑음진도군31.0℃
  • 맑음봉화28.7℃
  • 맑음영주29.9℃
  • 맑음문경28.7℃
  • 맑음청송군31.1℃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33.0℃
  • 맑음구미32.9℃
  • 맑음영천30.7℃
  • 맑음경주시30.7℃
  • 맑음거창30.7℃
  • 맑음합천31.5℃
  • 맑음밀양32.8℃
  • 맑음산청30.5℃
  • 맑음거제28.3℃
  • 맑음남해29.7℃
  • 맑음31.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