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4 18:49

  • 흐림속초16.4℃
  • 구름많음19.5℃
  • 구름조금철원18.0℃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8℃
  • 흐림대관령12.3℃
  • 맑음춘천19.4℃
  • 구름많음백령도18.8℃
  • 흐림북강릉16.0℃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19.9℃
  • 흐림인천19.7℃
  • 흐림원주19.6℃
  • 구름많음울릉도17.4℃
  • 비수원19.5℃
  • 흐림영월18.4℃
  • 흐림충주18.8℃
  • 맑음서산19.5℃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20.2℃
  • 흐림대전20.0℃
  • 맑음추풍령17.1℃
  • 흐림안동19.2℃
  • 맑음상주17.9℃
  • 비포항19.2℃
  • 맑음군산19.9℃
  • 흐림대구19.2℃
  • 구름많음전주20.7℃
  • 비울산18.7℃
  • 흐림창원20.3℃
  • 구름많음광주22.6℃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통영19.9℃
  • 흐림목포20.3℃
  • 흐림여수20.8℃
  • 흐림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21.2℃
  • 구름많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많음홍성(예)19.6℃
  • 맑음19.1℃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3.0℃
  • 흐림서귀포26.0℃
  • 흐림진주19.2℃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9.0℃
  • 흐림인제16.4℃
  • 맑음홍천18.8℃
  • 흐림태백13.7℃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8.0℃
  • 맑음보은18.8℃
  • 맑음천안19.5℃
  • 흐림보령20.1℃
  • 흐림부여20.3℃
  • 흐림금산20.1℃
  • 흐림19.6℃
  • 구름조금부안20.0℃
  • 구름많음임실21.1℃
  • 흐림정읍20.4℃
  • 구름조금남원20.3℃
  • 흐림장수18.7℃
  • 흐림고창군20.5℃
  • 흐림영광군20.2℃
  • 흐림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조금강진군21.4℃
  • 구름조금장흥22.2℃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2.1℃
  • 흐림의령군18.8℃
  • 흐림함양군19.2℃
  • 흐림광양시20.2℃
  • 구름많음진도군20.4℃
  • 흐림봉화17.9℃
  • 흐림영주18.1℃
  • 맑음문경18.0℃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9.3℃
  • 흐림구미18.7℃
  • 흐림영천18.6℃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18.5℃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21.2℃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20.4℃
  • 흐림2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62-20221020134339.jpg


 [시사캐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1월 17일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상병헌 의원은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의 과도한 업종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인회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설문조사 실시,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30일 공동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조건부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는 당초 학원과 병원 및 업무시설만 허용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장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볼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당초 소매점, 음식점, 음악당으로만 제한됐던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및 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과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특히 공동위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박시설 입지 관련 종합 검토 필요’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주 세종시 금강수변상가연합회 부회장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당초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상가 공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숙박시설 입지와 추가적인 허용 용도 완화 방안에 관한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나아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