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제도로,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산시에는 9명의 마을세무사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일’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아산시청 세정과 세정팀(041-540-2296)을 통해 사전상담을 예약하면 상담일에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도움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