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3:44

  • 구름조금속초0.2℃
  • 구름많음-3.2℃
  • 구름많음철원-5.3℃
  • 구름많음동두천-2.9℃
  • 구름많음파주-5.4℃
  • 구름조금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3.6℃
  • 비백령도4.0℃
  • 맑음북강릉-1.2℃
  • 구름조금강릉1.4℃
  • 구름많음동해2.0℃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1.3℃
  • 구름조금원주-1.9℃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2.2℃
  • 구름많음영월-2.7℃
  • 구름조금충주-2.6℃
  • 구름조금서산0.0℃
  • 구름많음울진2.1℃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대전0.6℃
  • 흐림추풍령1.0℃
  • 구름조금안동0.6℃
  • 구름많음상주1.4℃
  • 구름많음포항4.9℃
  • 흐림군산2.7℃
  • 구름많음대구4.2℃
  • 비전주2.7℃
  • 구름많음울산4.6℃
  • 구름많음창원5.2℃
  • 구름많음광주3.3℃
  • 구름조금부산6.2℃
  • 맑음통영6.8℃
  • 맑음목포7.3℃
  • 맑음여수5.5℃
  • 구름조금흑산도7.2℃
  • 맑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3.7℃
  • 구름많음순천2.3℃
  • 흐림홍성(예)0.2℃
  • 흐림0.4℃
  • 비제주8.4℃
  • 구름많음고산8.0℃
  • 구름조금성산6.6℃
  • 비서귀포6.9℃
  • 구름많음진주3.8℃
  • 맑음강화-3.6℃
  • 구름조금양평-3.3℃
  • 구름조금이천-4.3℃
  • 구름많음인제-1.4℃
  • 구름많음홍천-3.9℃
  • 흐림태백-4.0℃
  • 구름많음정선군-2.8℃
  • 구름조금제천-6.7℃
  • 흐림보은0.8℃
  • 구름많음천안-0.1℃
  • 흐림보령2.4℃
  • 흐림부여2.6℃
  • 흐림금산2.2℃
  • 흐림1.0℃
  • 흐림부안2.2℃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2.7℃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6.1℃
  • 구름많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1.5℃
  • 구름많음북창원6.2℃
  • 구름많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7.1℃
  • 구름많음장흥6.3℃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5.8℃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4.2℃
  • 구름많음진도군6.9℃
  • 구름많음봉화0.2℃
  • 구름많음영주-0.4℃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2.5℃
  • 구름많음의성2.2℃
  • 구름많음구미3.0℃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경주시4.4℃
  • 흐림거창2.0℃
  • 흐림합천5.3℃
  • 구름많음밀양4.4℃
  • 흐림산청3.9℃
  • 구름조금거제6.4℃
  • 구름많음남해6.4℃
  • 구름많음6.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당부

오는 10월 15일까지…비대면-디지털 조사, 방문조사 협조 당부

세종시천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며 내달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다.

 

내달 27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직원이 거주지를 직접 확인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신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종락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