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을 맡은 김영삼 의원은 더좋은조례 연구회의 설립 취지를 ‘현행 조례에서 사문화된 조례의 파악’, ‘상위법령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관리부서와 일치하지 않는 조례 검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이 미반영된 조례’ 등을 연구해 시민 불편을 발생시키거나 자치법규의 입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조례 등을 정비하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22일 첫 모임은 2024년도 연구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회원 상호간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더좋은조례 연구회는 조례의 품질 제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간담회,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연구회 7명의 구성을 보면, 회장에 김영삼 의원(서구 2, 국민의힘), 간사에 이중호 의원(서구 5, 국민의힘), 그리고 회원으로 김선광 의원(중구 2, 국민의 힘), 송대윤 의원(유성구 2, 더불어민주당), 송인석 의원(동구 1, 국민의힘), 이용기 의원(대덕구 3, 국민의힘), 황경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참여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참여 의원들 및 연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