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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의원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세종시 특수성 반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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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충식 의원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세종시 특수성 반영 절실”

단층제 행정 체계의 구조적 차이 반영되지 않아 수천억 재정 손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및 세종시법 재정 특례 명문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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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이 세종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대규모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며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아울러 중앙정부청사 등은 비과세 시설로, 재산세 등 자체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정 부담만 가중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도시임에도, 현재의 교부세 산정 체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받는 구조를 세종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률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책임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국적인 여론을 얻어야 할 과제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산업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세종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도시다. 이제는 세종시의 행정적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할 때”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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