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10:43

  • 맑음속초5.4℃
  • 박무-1.0℃
  • 흐림철원-3.2℃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3.0℃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7.4℃
  • 박무서울-1.4℃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6.2℃
  • 연무수원-0.7℃
  • 맑음영월0.6℃
  • 구름많음충주0.5℃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7.6℃
  • 연무청주0.9℃
  • 박무대전2.5℃
  • 맑음추풍령2.2℃
  • 연무안동3.7℃
  • 맑음상주3.2℃
  • 연무포항8.2℃
  • 맑음군산1.9℃
  • 연무대구6.9℃
  • 박무전주3.3℃
  • 연무울산7.2℃
  • 맑음창원8.7℃
  • 박무광주5.1℃
  • 맑음부산11.5℃
  • 맑음통영8.1℃
  • 구름많음목포3.3℃
  • 연무여수8.1℃
  • 구름조금흑산도4.8℃
  • 흐림완도6.2℃
  • 구름많음고창3.1℃
  • 맑음순천5.7℃
  • 박무홍성(예)0.6℃
  • 맑음0.6℃
  • 맑음제주11.0℃
  • 구름조금고산9.5℃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1℃
  • 맑음보은2.3℃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1.9℃
  • 구름많음금산3.7℃
  • 맑음1.1℃
  • 구름많음부안3.8℃
  • 흐림임실3.8℃
  • 흐림정읍2.7℃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2.9℃
  • 흐림고창군2.5℃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7.9℃
  • 흐림순창군4.2℃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5.6℃
  • 구름조금보성군7.0℃
  • 흐림강진군5.5℃
  • 구름많음장흥5.5℃
  • 흐림해남5.3℃
  • 구름조금고흥7.1℃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8.1℃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7.0℃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맑음산청7.2℃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7.0℃
  • 맑음7.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개정안’ 예고… 위원회 기능 대행 근거 명확화
오안영 의원 “심의 혼선 줄이고 정책 추진 안정성 높일 것”

f_오안영 의원(아산1,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심의 기능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안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