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된 법적 자문 기구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취학유예 및 면제, 심사청구,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중요 사안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천안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24학년도 선정・배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영아 3명, 유아 70명, 초등 116명, 중등 133명, 고등 84명, 전공과 50명, 총 456명 학생들의 진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보호자의 요구와 학생의 교육적 적합성을 반영한 최상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했다.
또한 2024학년도 선정・배치뿐만 아니라 2023학년도 추가 선정・배치 및 재배치, 선정취소,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방과후학교 인증 기관 심의 등 여러 안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종덕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적합한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 보호자 모두가 만족하는 든든한 특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