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6-3생활권에 2024년 1교, 2025년 2교가 신설됨에 따라 개교 예정 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및 중학교 학교군 조정을 추진한다.
※ 개교예정 학교: ’24년 9월(바른초), ’25년 3월(가칭 ‘산울초·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교의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학교별로 통학구역을 정하고, 중학교는 지역‧학교군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6-3생활권 내 개교 예정인 학교의 적정규모 학급편제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바른초 및 가칭 ‘산울초’의 통학구역을 설정하였다.
중학교는 가칭 ‘산울중’ 개교에 따라 해밀학구를 폐지하고 6-3생활권과 통합하여 해밀중과 가칭 ‘산울중’을 포함하는 제6학군으로 조정하였다.
※ 신설학교 통학구역 및 학교군(구)은 개교 시부터 적용
또한, 개교 전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6-3생활권 학생 배치를 위해 초등학생은 개교 전까지 양지초와 늘봄초에, 중학생은 도담중과 해밀중에 임시 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24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하고,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중학교 학교군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하여 24일간 행정예고 실시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새소식-고시공고의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여 10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정숙 행정지원과장은 "6-3생활권의 학생 임시배치 기간 중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면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