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외국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2023년 11월 기준 13만 6천 명 수준으로, 비율로 보면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