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3 09:56

  • 흐림속초29.8℃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철원24.3℃
  • 구름많음동두천27.4℃
  • 구름많음파주26.9℃
  • 구름많음대관령25.7℃
  • 구름많음춘천25.4℃
  • 박무백령도24.8℃
  • 구름많음북강릉30.9℃
  • 구름많음강릉31.9℃
  • 구름많음동해30.4℃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인천27.7℃
  • 구름많음원주27.5℃
  • 맑음울릉도28.9℃
  • 구름많음수원28.5℃
  • 구름많음영월28.0℃
  • 구름많음충주26.7℃
  • 구름많음서산27.6℃
  • 구름많음울진28.5℃
  • 구름조금청주28.5℃
  • 구름조금대전28.7℃
  • 구름많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많음상주28.4℃
  • 구름조금포항30.6℃
  • 구름조금군산29.4℃
  • 구름조금대구29.5℃
  • 구름많음전주29.5℃
  • 구름많음울산30.2℃
  • 맑음창원29.6℃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31.6℃
  • 맑음통영28.3℃
  • 맑음목포28.4℃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8.8℃
  • 맑음완도29.5℃
  • 구름조금고창28.3℃
  • 맑음순천27.7℃
  • 박무홍성(예)27.0℃
  • 구름많음27.5℃
  • 맑음제주29.5℃
  • 구름조금고산29.4℃
  • 맑음성산29.5℃
  • 맑음서귀포30.5℃
  • 맑음진주27.8℃
  • 구름많음강화26.7℃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6.1℃
  • 구름조금태백26.5℃
  • 구름많음정선군28.2℃
  • 구름많음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7.0℃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조금부여29.0℃
  • 구름조금금산27.1℃
  • 구름많음28.2℃
  • 구름많음부안28.7℃
  • 구름조금임실26.4℃
  • 구름많음정읍29.7℃
  • 맑음남원27.3℃
  • 구름조금장수26.8℃
  • 구름조금고창군29.4℃
  • 맑음영광군28.7℃
  • 구름조금김해시29.8℃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30.3℃
  • 구름조금양산시30.4℃
  • 맑음보성군28.6℃
  • 맑음강진군28.6℃
  • 맑음장흥28.5℃
  • 맑음해남28.4℃
  • 맑음고흥30.4℃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9.6℃
  • 맑음진도군29.4℃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조금영주27.2℃
  • 구름조금문경28.7℃
  • 구름조금청송군29.4℃
  • 맑음영덕30.2℃
  • 구름많음의성28.4℃
  • 구름조금구미29.4℃
  • 맑음영천28.9℃
  • 구름조금경주시30.6℃
  • 맑음거창28.5℃
  • 맑음합천28.6℃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9.3℃
  • 맑음남해27.6℃
  • 구름조금3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