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04:30

  • 맑음속초6.1℃
  • 박무-3.3℃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7.1℃
  • 맑음동해8.0℃
  • 박무서울-0.2℃
  • 박무인천-1.3℃
  • 구름많음원주0.7℃
  • 맑음울릉도7.4℃
  • 박무수원-0.5℃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1.8℃
  • 맑음울진2.0℃
  • 박무청주2.7℃
  • 박무대전2.2℃
  • 흐림추풍령3.8℃
  • 구름많음안동-1.4℃
  • 흐림상주5.3℃
  • 맑음포항5.7℃
  • 흐림군산3.0℃
  • 맑음대구2.7℃
  • 흐림전주2.0℃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7.7℃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4.4℃
  • 박무목포3.7℃
  • 맑음여수7.2℃
  • 박무흑산도6.7℃
  • 맑음완도5.5℃
  • 흐림고창1.9℃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1.4℃
  • 맑음1.7℃
  • 맑음제주9.2℃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7.9℃
  • 맑음서귀포9.8℃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2.1℃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2.6℃
  • 흐림천안1.6℃
  • 구름많음보령3.6℃
  • 흐림부여1.6℃
  • 흐림금산1.0℃
  • 흐림1.1℃
  • 흐림부안4.3℃
  • 흐림임실-0.1℃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1.8℃
  • 흐림영광군3.5℃
  • 맑음김해시5.5℃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3.6℃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5.8℃
  • 흐림진도군5.0℃
  • 맑음봉화-4.4℃
  • 흐림영주3.7℃
  • 흐림문경4.6℃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4.3℃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0.5℃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2.7℃
  • 맑음-0.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도·행안부 비사업용 승용차 및 계약체결에 대한 채권 매입기준 완화 추진

[시사캐치] 충남도는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시 일정비율 채권매입을 하는 제도이다.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해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을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격히 인상된 시중금리(4-5%) 대비 낮은 표면금리에 따른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표면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는 1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때 부담금이 약 6만 원 정도 감소한다.

 

내년 3월부터는 1000-1600cc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소형자동차(1,598cc, 2,000만원) 구매시 기존에는 80만 원의 정도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지만,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에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 계약 건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 서민계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이라며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