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22:25

  • 구름조금속초8.4℃
  • 흐림-0.9℃
  • 흐림철원1.3℃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3℃
  • 맑음대관령1.2℃
  • 흐림춘천0.1℃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9.5℃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1.6℃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9℃
  • 흐림서산0.8℃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6.5℃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6.8℃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5.6℃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0℃
  • 맑음-1.7℃
  • 맑음제주10.2℃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1.4℃
  • 흐림강화1.9℃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5℃
  • 흐림인제0.5℃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0.8℃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3.7℃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5.3℃
  • 맑음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 5천여만 원 환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 5천여만 원 환급

아산시5.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난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4억 5천여만 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면세 기관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지출된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매입세액은 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는 복잡한 세무 행정과 과세‧면세 사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환급 신청에 소극적인 실정이었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실태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지 않은 사업의 지출내역과 과세 사업장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신축한 공공건축물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팀장을 주축으로 부가가치세 업무개선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정청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담팀은 이번 국세청 환급액 4억 5,700만 원 외에도 한국전력으로부터 지장물 이설 비용 관련한 9,100여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식 개선, 직원 교육, 실무사례집 제작‧배포 등 제도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해 왔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