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12 08:07

  • 맑음속초6.1℃
  • 박무-0.6℃
  • 맑음철원-0.5℃
  • 흐림동두천2.4℃
  • 흐림파주1.8℃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7.3℃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5.9℃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12.5℃
  • 맑음수원3.6℃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5.5℃
  • 박무청주4.7℃
  • 박무대전2.8℃
  • 맑음추풍령-0.7℃
  • 안개안동0.8℃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7.2℃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2.6℃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7.5℃
  • 맑음광주5.4℃
  • 맑음부산11.6℃
  • 구름많음통영9.6℃
  • 구름많음목포7.8℃
  • 구름많음여수11.6℃
  • 구름조금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8.1℃
  • 맑음고창2.0℃
  • 구름조금순천-1.0℃
  • 박무홍성(예)1.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0℃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5.8℃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0.5℃
  • 맑음2.7℃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0.0℃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5.4℃
  • 맑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2.8℃
  • 구름많음강진군2.5℃
  • 구름많음장흥1.3℃
  • 구름많음해남1.1℃
  • 구름많음고흥3.1℃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1.3℃
  • 구름많음광양시5.7℃
  • 구름많음진도군7.8℃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1.0℃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0.2℃
  • 구름많음거제6.0℃
  • 구름많음남해7.1℃
  • 맑음3.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f_황경아 의원 건의안_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5.11.05.).pn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근로자의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는 2025년부터 종사자 인건비를 새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전시의 경우,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21곳, 687명의 종사자에게 약 6억7천8백여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운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현장을 지키며 명절에도 장애인의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분들”이라며,"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당한 임금권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2025년도 인건비 예산 신속한 추가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예산 반영을 위한 통일된 지침 마련 ▲사회복지시설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재정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