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22:24

  • 구름조금속초8.4℃
  • 흐림-0.9℃
  • 흐림철원1.3℃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3℃
  • 맑음대관령1.2℃
  • 흐림춘천0.1℃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9.5℃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1.6℃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9℃
  • 흐림서산0.8℃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6.5℃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6.8℃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5.6℃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0℃
  • 맑음-1.7℃
  • 맑음제주10.2℃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1.4℃
  • 흐림강화1.9℃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5℃
  • 흐림인제0.5℃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0.8℃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3.7℃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5.3℃
  • 맑음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