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일방통행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순천향길, 천안천공원길, 먹거리길 등 동남구 57개소와 두정상가길, 성정공원길, 검은들길 등 서북구 32개소이다.
일방통행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신호기 상단 또는 도로변 전봇대 등에 진입·직진 금지 표지를 설치해 운전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운전자 진입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노면표시와 보행자 방호울타리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일방통행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취약점 위해 요소를 개선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