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15:07

  • 맑음속초11.1℃
  • 박무3.4℃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7.1℃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5.1℃
  • 박무백령도3.6℃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2.1℃
  • 연무서울7.9℃
  • 연무인천7.9℃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10.8℃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5.3℃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2.6℃
  • 박무청주3.8℃
  • 연무대전7.1℃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0.2℃
  • 맑음상주9.9℃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13.5℃
  • 연무전주8.9℃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7.9℃
  • 맑음여수13.9℃
  • 연무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16.0℃
  • 구름많음홍성(예)3.0℃
  • 맑음3.3℃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0℃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7℃
  • 맑음금산12.7℃
  • 맑음3.6℃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4.6℃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6.4℃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9℃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2℃
  • 맑음16.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제도 집중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제도 집중 홍보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적극 안내하며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전기·가스·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각 요금 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일부 항목에 대해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요금과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TV수신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는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업(1600-3190) △문화누리카드 지원(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각 요금 감면 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돼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보험료의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