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28 18:18

  • 흐림속초6.6℃
  • 맑음11.8℃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5℃
  • 흐림대관령0.2℃
  • 맑음춘천12.2℃
  • 구름많음백령도5.9℃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6.5℃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13.3℃
  • 흐림울릉도5.3℃
  • 맑음수원12.0℃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0.6℃
  • 흐림울진6.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9.8℃
  • 흐림포항8.5℃
  • 맑음군산10.2℃
  • 흐림대구8.3℃
  • 맑음전주14.6℃
  • 흐림울산7.5℃
  • 맑음창원9.6℃
  • 구름많음광주14.4℃
  • 흐림부산8.6℃
  • 맑음통영9.6℃
  • 흐림목포10.8℃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3.2℃
  • 맑음12.6℃
  • 구름많음제주12.6℃
  • 맑음고산11.9℃
  • 흐림성산11.7℃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11.6℃
  • 흐림태백1.5℃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2.9℃
  • 맑음12.6℃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1.8℃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8.1℃
  • 흐림김해시8.3℃
  • 맑음순창군14.1℃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9.2℃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9.9℃
  • 구름많음해남10.2℃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9.0℃
  • 흐림청송군5.9℃
  • 흐림영덕7.1℃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9.9℃
  • 흐림영천7.7℃
  • 흐림경주시7.7℃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9.9℃
  • 흐림밀양8.9℃
  • 맑음산청11.1℃
  • 흐림거제9.1℃
  • 맑음남해10.2℃
  • 흐림8.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청년세대 주택임차보증금 등 이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청년세대 주택임차보증금 등 이자 지원

- 2월 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에서 신청 가능

대전-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미혼 청년, 청년부부, 신혼부부 등 청년의 가구 형태와 생애 단계에 맞춰 설계됐으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된다. 각 사업별로 신청 대상과 협약 은행이 서로 다른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청이 필요하다.

 

먼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학교·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또는 일정 기준의 반전·월세 주택 계약 시 필요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가구청년부부유형으로 나뉜다.

 

청년 1인가구유형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전시가 최대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청년부부유형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본 이자 지원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3.75%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결혼 초기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인 만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5천만 원 이하로 설정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

 

해당 사업은 전세보증금 45천만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5천만원, 이자 지원은 최대 1.6%.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만기 후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2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면 약정 범위 내에서 이자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독립이나 결혼 등 소중한 미래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매년 주거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에 정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은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